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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TRS 계약 조기종료 등 자금회수 증권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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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편입자산 아닌 정상펀드에까지 환매 요구 확산"…연착륙 당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히 올리고 계약을 조기 종료한 증권사들에게 경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을 필두로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환매연기 상황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증권사들의 대량 자금회수 요청이 지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날 긴급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자금회수 요청에 대해 "편입자산 부실과 관계없는 정상적인 펀드에까지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를 확산시키고 펀드 투자대상기업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히 올리고 계약을 조기 종료한 증권사들에게 경고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히 올리고 계약을 조기 종료한 증권사들에게 경고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손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증권사의 TRS 자금 회수 요청으로 라임자산운용에서 시작된 환매중단 사태가 최근 증권사들의 TRS 자금 회수 요청으로 자산운용업계 전방위로 확대되며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최대 1천1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한 알펜루트자산운용은 "TRS 계약을 맺어 펀드에 자금을 대출해준 증권사 3곳이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 상환을 요구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증권사의 TRS 자금 규모는 자산운용사 19곳에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위원장은 또 "향후에도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증권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 간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TRS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신용을 제공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의 담당 임원을 불러 회의를 열고 우량 자산에 투자한 펀드에 대한 TRS 자금 회수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이나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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