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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 200억 피해주장 '블랙협력사' 가나안 소송전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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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서 승소…민사 1심 재판부 "200억 지급해야 할 이유 없다"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상사는 200억원의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과거 협력사 '가나안'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나안'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롯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가 지난 2013년부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나안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23일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롯데상사가 가나안에 20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채무부존재)"고 판결했다.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과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갑질에 대한 증거로 ‘가네코농기’라는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가네코농기가 롯데에 보낸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민사 판결로 인해 가나안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 200억원도 롯데상사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롯데 측은 법적 판결을 통해 거짓 음해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비용과 인력투입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이슈 해명을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음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블랙컨슈머와 유사하게, 기업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금전 등 특정 목적을 이루려는 ‘블랙협력사’가 늘고 있다"며 "블랙협력사는 공정위나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제도적 장치인 공정위 조사, 소송 절차도 거치치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 펼친다"고 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허위로 음해하는 블랙협력사를 근절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치인도 약자의 편에 선다는 명분은 좋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보다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무책임한 정치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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