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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기방송 등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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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행계획 어길시 신속히 '허가 취소' 방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향후 사업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0일 오후 제6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62차 회의에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OBS경인TV, 경기방송 FM, TBC 등 3개 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OBS경인TV는 지난 23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향후 3년 동안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해 총 499억원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투자하기로 했고,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이전 계획과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제67차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제67차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 중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재허가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하여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조건부 재허가를 두고 의결 직전까지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계획의 미흡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허위 자료 제출 ▲편성의 독립성 문제 ▲협찬 수익 과다 등의 사유로 재허가 거부안을 상정했다.

특히 대주주 등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한 전무이사가 방송법상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지만,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허욱 상임위원은 "현재 경기방송의 상황과 지난 10년을 돌아봤을때 조건부 재허가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며 재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이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향후 허가 유효기간 동안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표철수 상임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방통위의 직무 중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필요 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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