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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추진…금감원 "배상 수락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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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권고 수락하면 가동될 전망이나 배임 이슈 털고 배상 나설지 미지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향후 은행들을 중심으로 통화옵션계약 상품(키코) 배상과 관련된 자율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만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은행들의 수락 여부다. 자율협의체도 어디까지나 은행들이 배상 결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배임' 부담을 뿌리치고 분조위의 권고를 수락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키코 배상 절차와 관련해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최대 41%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문제는 분조위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한 배상이다. 당시 금감원은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헙의하여 피해배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현재까지 147개, 관련 은행은 11곳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11개 은행들로 구성된 자율 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면, 분조위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나"라며 "배상과정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간사은행이 정해지는 등 금감원이 주도하기 보단, 은행들의 자발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는 향후 은행들이 수락한 이후의 수순이지,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수용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그간 은행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더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상품계약의 '불공정성'과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에 앞서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등 준비기간의 상당 부분을 배임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에 할애해왔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금감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은행은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아무리 문제없다고 해도, 주주들이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며 "CEO도 갈아 치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만큼, 주주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안에 분조위 결정 내용을 은행과 기업 측에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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