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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원 변경…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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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시세와 감정원 가격 둘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규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다시 부동산 종합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20%(현행 40%)로 낮추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관심이 쏠린 곳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 기준으로 설정한 9억 원이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한해 LTV 비율을 20%만 적용한다.

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이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이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세대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1년 내 처분 또는 전입으로, 무주택세대의 전입 조건은 1년 내로 변경한다.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시가'는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와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세' 기준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KB부동산시세', '한국감정원'의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은 여기에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기준이 각각 9억원, 15억원인 상황에서 KB와 감정원 가격 둘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를 들어, 시세는 15억1천만원으로 나오는데 계약을 14억9천만원으로 했다. 이 경우 시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적용된다"며 "반대로 시세가 14억9천만인데 매매를 15억1천만원에 했다면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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