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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차차 기사 "타다 금지법 안돼…일자리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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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정부·국회 성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차차 기사(드라이버)들이 이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 20여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태훈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정당한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차차 기사들이 프리랜서 드라이머 조합 설립 추진을 발표하며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타다, 차차 기사들이 프리랜서 드라이머 조합 설립 추진을 발표하며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립 추진위는 여객법 개정안을 추진한 정부, 국회를 성토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여객법 개정안 중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허가제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의 경우 사실상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되,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한 탓이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기존 방식의 타다 영업은 불가능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법인택시 일자리를 강요하는 갑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 추진위는 국회에서도 여객법 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쇄국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현행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추진위는 드라이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선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택시 노동자만큼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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