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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부도 '칸막이'…혁신 문제 책임지는 구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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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CT 입법 성과 점검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한 혁신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능정보사회법제도포럼과 ' AI·데이터시대와 관련된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의 ICT 관련 입법 성과를 평가하면서 "AI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발전하는 청사진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AI·데이터시대와 관련된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 토론회.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13일 열린 AI·데이터시대와 관련된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 토론회.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이어 "생명공학에서 인간 복제 등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거쳐야하는 등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인간 위에 군림할지도 모를 AI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며, "모든 현상에서 나타날 윤리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각종 신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열거하며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특별법을 통한 '패치' 방식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 없이 대부분 기존 법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과잉 입법 문제도 짚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의 국회와 입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체계에 맞춰 구성돼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문제에서도 소관문제를 따지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규제샌드박스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AI와 데이터 분야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며,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주고 사업을 시작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안전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기 위해 입법개선 프로세스를 부칙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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