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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개…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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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망 이용 계약을 둘러싸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망이용계약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CP에 트래픽 변화 시 통신사(ISP)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CP 업계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 제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공동으로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연구반을 구성해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수정과정을 거쳐 이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 ISP/CP/CDN(Cloud) 연결구조.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내 ISP/CP/CDN(Cloud) 연결구조.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망이용대가'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통신사(ISP)와 CP 간 체결하는 '망이용계약'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공정한 망이용계약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망이용계약과 비교해 계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차이가 없도록 명시했다.

또 ISP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CP 등 계약상대방과 협의토록 했다.

반면 CP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 OS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대규모의 트래픽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ISP에 업데이트 진행 사실과 시간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CP에게 망 품질 유지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나,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사업자 간 다툼을 중재하거나 법 해석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통신시장에 전하는 시그널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통신사업자 측은 "망이용계약에서 나아가 망이용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CP 측은 '망이용계약은 민간의 계약이고 사적자치를 침해하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방통위 역시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권한도 없어서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결이 되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의 일문일답.

◆ CP의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 제8조2항에 다른 이용계약과 비교해 '현저하게' 불리하면 안된다는 표현이 있다. 현저성의 기준이 뭔가.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이드라인 제9조에 부당성 판단기준이 나와있다. 단 개별 사례를 들여다봐야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 규정하면 추상적일 것이다.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망이용계약은 비밀유지조항이 달려있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법에 따라 사실조사에 들어갔을때나 자료를 받을 수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

◆ ISP와 CP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ISP에선 망이용대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언급해달라고 했다. 산정기준이나 지불액 등이다. 반면 CP쪽에선 망이용계약이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왔다. 특정 조문을 언급하진 않았다."

◆ 글로벌CP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으로 보는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외를 구분하진 않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기초가 될 수 있다. 글로벌CP와 관련된 분쟁으로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도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방통위의 '이용자보호업무평가'와 연관시킬 수 있나.

"가이드라인 준수는 사업자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결과는 법적 제재인 과징금을 깎는 보상을 주는데, 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국내 ISP가 중소CP를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진척이 됐나.

"해당 사안은 이 가이드라인과 별개다.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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