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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회지원금 막아 자급제 단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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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360만대, 5% 수준…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자급제 단말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가입자 차별이 없도록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현재 360만대 수준인 자급제 이용대수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 과정 중에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 운영해왔다.

LG전자 V50S 싱큐. [사진=조성우 기자]
LG전자 V50S 싱큐. [사진=조성우 기자]

주요 내용은 ▲제조·공급단계에서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와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과 업무처리 거부‧지연,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자급제 단말기, 중고폰 포함해 360만대…전체 5% 수준

이 가이드라인에서 자급제 단말기란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해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한다.

방통위는 9월 기준 국내에서 사용중인 자급제 단말기가 36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단말기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에는 이통사를 통해 과거에 판매됐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난 채로 사용되는 중고단말기도 포함돼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알력다툼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방통위 사무처가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통사는 "제조사의 권력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제조사는 "이통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에 대한 차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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