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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노조, 고용부에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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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지부 "웅진코웨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웅진코웨이 CS닥터노조와 코디들이 고용노동부에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웅진코웨이지부는 설치·수리기사들인 CS닥터 1500여명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코디 3천여명이 모여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출처=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출처=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지부는 "법원은 CS닥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 유급연차휴가도, 유급주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웅진코웨이는 현재 근무 중인 CS닥터들에 대해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CS닥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웅진코웨이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오늘 웅진코웨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지난 6월 CS닥터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웅진코웨이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또 지부는 코디 직군에 대해 "낮은 수수료,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부당한 수당 되물림 등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디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계약을 바로잡고 회사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방문판매서비스지부를 설립했고 무려 3천명이 넘는 코디와 코닥이 노조로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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