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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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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명령 취소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그룹총수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고 중개업체 수수료 등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가사 도우미를 회사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남은 여생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성우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성우 기자]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과 2013년부터 지난 2018년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의 지시로 필리핀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제한된다.

이에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 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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