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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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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불공정 계약 문제 반복…정부 차원 표준계약서 마련돼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부당 계약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e스포츠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e스포츠 선수 불공정 계약이 문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오버워치 종목에서 활동해온 '마이티 스톰' 소속 선수 3명이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부당 대우 문제로 논란이 됐다.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가 "향후 모든 e스포츠 종목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문체부 청사 [사진=뉴시스]
문체부 청사 [사진=뉴시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역시 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e스포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부문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나 e스포츠 선수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는 없는 상태다.

1990년대 말 e스포츠를 태동시킨 종주국임에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e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 장치 하나 없는 셈이다. 정부가 말로만 e스포츠 진흥을 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공신력 있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스포츠협회의 표준계약서는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는 양식 정도여서 별다른 효용이 없는 데다 외부 비공개 방침으로 접근도 쉽지 않아 보다 공식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시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통해 선수들의 기본 권리 등이 보호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연예계 역시 부당 계약 등 문제로 진통을 앓았으나,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 바 있다.

윤현석 한국법조인협회 e스포츠 연구회 소속 변호사는 "연예계에도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많았지만 표준계약서가 나오면서 많이 개선됐다"며 "e스포츠 업계도 국가 기관이 배포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관련 내용이 입법화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미성년자가 많은 e스포츠 업계 특성상 선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표준계약서 도입은 특히나 필요해 보인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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