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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법 29일 본회의 부의에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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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의 가능" vs 野 "불법"…文의장 결단 남아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검찰개혁법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면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사진=조성우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개특위 상정 시점부터 180일 이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절차를 거친 뒤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법을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29일 본회의 부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찰개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결단에 정국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단 문 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법을 부의한 뒤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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