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업무, 본인가 2년 후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앞서 지난 7월 대신자산신탁이 본인가를 얻은 바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