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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말만 무성…실현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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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앞다퉈 특별법 발의…조사 대상 등 이견 커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사회 지도층 자녀 대학 입시 특혜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의 여파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설,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대학 입학 준비 및 전형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추천 위원 9명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조사위원회'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최근 10년 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정의당은 18대~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조사 대상과 방식, 조사 기구 설치 방법 등 각론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고, 해를 넘기면 총선 국면에 휘말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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