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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이어 고삼석도…방통통신정책 일원화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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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조사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있다면 한번에 끝날 일 두번씩 키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 조사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있었다면 한번에 끝날 일을 두 번에 걸쳐 한 건 정부 조직 기능에 문제가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51차 전체회의에서 중소 PP의 공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의 소명을 듣는 자리에서 "이중조사로 인한 부당함이 있을 수 있다"며, 방송통신정책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방통위]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방통위]

고 상임위원은 지난 21일 상임위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차기 후보가 순탄하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전체회의인 셈.

이를 의식한 듯 고 상임위원은 김태율 CMB 대표로부터 소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료방송 현실과 재송신료(CPS) 및 PP 프로그램 사용료, 존폐 위기 등에 방송 전반에 대한 모순과 우려점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그는 "특정 자사계열의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보다 이 안건은 방송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정책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사하고 제재한 기간을 보면 과기정통부가 조사해서 작년에 행정처분하고 그걸 우리가 또 조사해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김 대표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 상임위원의 발언은 지난 9월 9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과도 맞닿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4기 위원회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통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규제인데,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서기 위해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게 맞다"고 작심한 발언들을 이어 나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구분된 점에 대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이 전 위원장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과 고 상임위원은 대통령(정부)이 지명한 인사다. 방통위원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전하는 5인 합의기구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위원장으로 국무회의를 참석하고, 상임위원으로는 차관회의에 참석해 방통위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즉,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방통위 핵심 위원들이 떠나는 순간마다 마치 작심한 듯 방송통신정책 일원화를 주장한 셈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자(CMB) 방송법 금지행위 의견을 들었지만 MSO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기관 두 부처에서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 됐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방통위 사전동의서 제출 관련) 모두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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