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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윤종필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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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필요성 널리 알려야…대안 마련해도 취지 잊어선 안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10%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도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여가위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청소년 건강증진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이 23일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종필 의원실]
윤종필 의원이 23일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종필 의원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및 개선 조치 등을 진행했으나 모바일 게임까지 이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해당 조치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윤 의원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실시한 2019 게임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53.1%가 스마트폰 게임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했다"며 "모바일 게임 회당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청소년은 주중에는 69.9분, 주말에는 매회당 102.5분을 모바일 게임에 소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비중도 전체의 10.7%를 차지, 10명중 1명꼴로 심야시간에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통계를 볼 때, 10대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많은 시간을 모바일 게임에 소모하고 또 심야시간에까지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국내 PC 게임에 적용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효과도 더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가 변해 게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없다"며 "여가부가 모바일 게임이용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연구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열 올리면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돼서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셧다운제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가부가 제대로 연구를 해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여가부의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선 움직임이 일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문체부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일원화 등을 요구 중이다.

이에 지난 청문회 당시 이 장관은 셧다운제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규제철폐에 목매여 청소년을 무방비로 노출시켜선 안된다"며 "어떤 대안을 모색하더라고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잊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율규제 영역 확대와 규제책이 동시에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검토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의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며 "성장과 균형 발전에 대한 양측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장관, "게임중독 질병인가" 질문에는 즉답 피해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인지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은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데 대해 어떤 입장이냐"며 "복지부 장관은 게임중독이 질병이고, 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장관의 입장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현재 여가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 중이다.

다만 이 장관은 "현재 관계 부처가 논의와 협의 중으로 다른 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러 부처에도 이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질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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