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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내식 분쟁'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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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에 부당 지원 관련 심사보고서 전달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과징금 규모와 형사 고발 여부 등은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자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겼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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