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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상대로 소 취하·손배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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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 용인불가 행태 엄중히 법적 대응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출한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지난 2014년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결과를 앞두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 합의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 완료 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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