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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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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 제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건당 기본 6천만원인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한 게 그 골자다.

강화된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선 기본 과태료에 대한 가중 비율이 높아진다. 공매도 규제 위반은 개정된 조사업무규정에 따라 위반동기가 상·중·하로 구분되고 결과는 중대·보통·경미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건당 6천만원인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건당 6천만원인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더불어 해당 공매도 규제위반 건이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엔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된다. 동기 '상'에 결과 '중대'로 최대 100%인 6천만원이 부과된 공매도 규제위반 건이 불공정거래에도 이용됐을 경우 3천만원이 가중돼 총 9천만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심원태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은 "최대 9천만원 수준인 개별 건으로만 보면 크지 않은 액수일 수 있지만 법인의 공매도 규제위반 판단 시 주문별, 종목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총 과태료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선 동일한 유형의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이나 신고를 할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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