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이현석 기자] 롯데그룹이 대법원이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해 이 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2심에서 병합됐다.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롯데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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