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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시행령 어떻게…업계 '자율성 달라'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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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일 업계 간담회 개최해 현장 목소리 들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행령 마련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업계에서는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수수료, 겸영업무, 계약방식 등에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P2P업계 간담회'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 기틀이 마련됐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6가지 건의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이다.

준비위의 김성준, 양태영 공동위원장은 "금융위가 시행령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데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이야기를 수렴하고자 고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전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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