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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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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16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NHN 사옥 [사진=NHN]
NHN 사옥 [사진=NHN]

28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한 22건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그러나 이는 하청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하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란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HN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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