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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 포인트, 무조건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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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카드 발급 시 적립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대학생 서 모 씨(25세)는 소문난 '팔랑귀'다. 별명답게 얼마 전 친구로부터 OO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도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을 위해선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게 쉽지 않아, 서 씨는 카드를 해지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친구 말만 들은 것을 후회했다.

신용카드 [사진=뉴시스]
신용카드 [사진=뉴시스]

#직장인 박 모 씨(32)는 4장의 카드를 사용 중인데 최근 OO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포인트를 조회한 결과, 그간 10만포인트가 적립됐으나 그 중 절반은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소멸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율 이외에 '포인트 적립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카드 포인트의 소멸 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더구나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카드를 고를 때 반드시 '포인트 적립 조건'도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월 실적 계산 시 제외되는 결제 항목도 있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금액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빠진다.

세금이나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소비자는 카드를 고를 때 조건을 잘 찾아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 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니, 해지 전에 환급을 받는 게 좋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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