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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없이도 계좌개설 'OK'…모바일신분증 10월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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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으로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계약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 '분산 아이디(ID)'를 통해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인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 10월 중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전 업권 최초의 분산ID 상용화 사례가 된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이번에는 1단계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으로 처음 1회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됐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의 실명확인 후,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인 분산ID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분산ID를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는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도 저장이 가능하다. 내년 10월에는 2단계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 같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구조 상 분산ID 발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속성에 따라 모델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1단계 금융권 서비스에 이어 금융 외 업권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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