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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하남·남양주·과천·인천 5곳 이달 15일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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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 관리 철저할 것"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인천·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19일 2차로 발표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1차, 3만천호)과 같은 해 12월(2차, 15만5천호), 올해 5월(3차, 11만호)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완성한 바 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2차 때,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3차 때 발표했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마친 5곳은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한 뒤 오는 2021년 착공을 거쳐 그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로 만든다.

또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로 조성한다.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도 기존 20%에서 30% 늘려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돼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했다.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뤄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중 절반 정도를 지구지정을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좋은 입지에 서민 부담을 줄인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체 사업 추진 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0만호를 포함해 이미 확보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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