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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양자협의 무소득…2차 협상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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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품목 개별허가는 WTO위배" vs "정당한 조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양자협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양자협의에서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며 "일본측이 그동안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자협의는 제소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WTO 규정에 따라 2차 협의는 내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對한국 수출 및 기술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런 사유들이 구체적 근거가 없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WTO 분쟁절차에 따라 제소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 요청 전까지 최대한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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