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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CJ대한통운 18년간 담합 주도…"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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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자진신고자라고 고발 면제 안돼…관련 제도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18년 간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속히 고발해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아야 한다"며 "동법 시행령과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과 고발감면에서 배제해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18년 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만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나머지 업체들의 운송물량과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가격까지 정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 대부분을 위탁받는 등 담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게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천800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2조 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져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와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줘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적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 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9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진=CJ대한통운]
[사진=CJ대한통운]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과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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