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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당기 손익 악화 우려에 "LAT 1년 연기,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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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 영향...2019년말 기준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악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LAT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지난 2011년부터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하기에 이는 보험사들의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한다"며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AT제도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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