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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 비율↑…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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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생명 보호 차원…단속강화·강력한 처벌 필요"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고속도로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연관된만큼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검사현황과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9년 7월 말 현재까지 전체 검사대상 차량 259만5천258대 가운데 부적합 차량이 28만1천94대에 이르며, 해마다 부적합 차량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만 해도 7월 말 현재 검사대상차량 42만1천132대 가운데 6만4천17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 5의 2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대상은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자동차이며 제한속도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시속 110킬로미터,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시속 90킬로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 차량 인사사고 중 화물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부지기수인 상황이다"며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라도 단속강화와 1회 적발시 즉각 면허취소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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