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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검찰 "납득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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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고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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