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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각각 징역 3년·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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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씨(6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래퍼 마이크로닷. [아이뉴스24 DB]
래퍼 마이크로닷. [아이뉴스24 DB]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에게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친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둔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들 부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며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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