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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유튜브, 불법 무기영상에 기업 광고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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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유튜브 자체 조치 16.5%에 불과···규제 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기업광고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 뿐이었다.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352개 불법·유해 콘텐츠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하면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가 333개였으며,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88.3%이다.

특히 유튜브는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일부에 국내 기업들의 광고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의 기업 광고가 붙어 있었다.

관련 영상에는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총의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담겨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실행했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유튜브는 화약을 제조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UN 난민기구의 광고까지 게재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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