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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시어머니 폭행한 40대 며느리 '집행유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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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시댁 식구와 갈등을 빚어 왔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시누이인 C씨(47)에게 "다 죽여버릴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하루 사이에만 총 2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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