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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고발' 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건, 공소시효 10년짜리…끝장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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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한편,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자신의 페이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윤지오 씨는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장씨가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윤씨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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