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찰, '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범행 잠정 결론…"정황 증거 확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검찰과 협의 거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황 증거 외 범행을 완벽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의식해 누구를 가해자로 보는지 함구하고 있지만 고씨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씨와 현 남편 A씨(37)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의붓아들 B군(4)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사망 당시 정황도 고씨의 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경찰은 고씨 휴대전화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깨어보닌 B군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6월 13일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자신을 아들 살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 범행 잠정 결론…"정황 증거 확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