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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밝힌 한국 못 오는 이유 "물리·마사지·상담·약물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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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의 명예훼손 혐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지오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 올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입니다"라며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국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 또한 한국 경찰 측에서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보완을 지시하고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윤지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 측은 "입국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다. 일반적으로 3차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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