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고생에게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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