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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여고생 협박한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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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죄질 나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고생에게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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