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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유시민 비판…"정경심 PC '증거보존 발언', 그냥 억지 피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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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공개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영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영훈 기자]

끝으로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자신의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어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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