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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갑질논란 사실과 달라"…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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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위주장에 임직원·대리점주 고통받아…"법적 대응 나설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남양유업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갑질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추 의원은 남양유업 전·현직 점주 2명과 함께 남양유업이 여전히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2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다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 발표내용 등으로 인해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또 다시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등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남양유업이 최근 불거진 '2차 갑질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남양유업이 최근 불거진 '2차 갑질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정위 권고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현재는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지난 2012년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로 일어난 일이나 사건 당시 시정된 내용으로, 현재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제보자 A씨가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회사 차원의 보복행위가 아닌 A씨의 악의적 비방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피해를 입어 부득이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척의 담보를 처분한 것은 A씨가 지난 2015년 2억 원의 제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년 동안의 상환 요청 후 지난해 5월부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특히 담보 실소유자의 대위 상환 의사로 인해 최종 담보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보자 B씨가 주문 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8월은 폭염으로 전국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모든 대리점에 사전 안내 후 공정하게 물량을 공급했으며, 8월 출고 차등은 보복조치가 아니라 지난해 5~7월 기간 동안 대리점별 출고량 구성비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제보자들이 부득이한 요구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억지 주장과 특혜를 요구하다 회사를 고소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자 언론사와 정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B씨도 의도를 가지고 인근 대리점에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녹취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리점주들로부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라'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와 대리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방적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17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이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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