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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논란…검찰 "의도적 지연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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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 요청있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55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압수수색 진행 중 조 장관의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후 3시쯤 조 장관의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수사팀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수사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하고, 수사팀의 식사 대금은 수사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중국 음식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조 장관의 자택에서는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와 자녀 등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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