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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거리 조작 꼼짝 마"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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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신용보험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중고차를 사려는 고객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가입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임대차기간 1년 이상으로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9억원 이하다.

하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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