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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장제원 아들, 대가 약속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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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는 무혐의로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씨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선 지인 김모씨(27) 사이에 대가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장용준 씨를 상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꿔치기 당사자인 A 씨가 장 씨의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 의원을 포함한 가족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인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사고미조치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 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혐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용준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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