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당정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도 추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당정이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전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가맹사업 원플러스원(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미투 창업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을 천명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이 내놓은 첫 조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갑을관계 개선' 대책이 나왔다.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갑을관계 개선' 대책이 나왔다.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산업 급성장 속 피해를 보는 점주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는 1천276개에서 6천52개로 470% 늘었고, 가맹점 수도 10만 개에서 24만 개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은 사업 방식 검증 없이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떄문에 유명 브랜드의 소위 '미투' 브랜드와 부실 가맹본부가 난립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도 이어져 오고 있던 실정이다.

당정은 이에 점주의 잘못된 창업 투자를 방지하고, 튼튼한 가맹본부를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게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 '2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규정에 비하면 완화된 것으로, 당정은 최초 1개 직영점 운영에서 법이 정착되는 상황을 관측한 후 2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당정은 예비 가맹점 창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및 예상 수익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과장정보를 미끼로한 가맹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내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창업 상담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 대비 20% 이상 부풀려졌을 경우 가맹본부에 일부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고·판촉비와 폐업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내역을 행사 후 점주들에게 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고와 판촉 행사 전 각각 50%, 70%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가능해진다.

또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을 결정한 점주에게는 폐업 위약금을 낮추기로 했으며, 즉시해지 사유 축소와 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강화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피해자 발생도 방지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당정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