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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뺨 때린 금천구 아이돌보미,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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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정신적 충격과 상처…피해 회복 위한 조치도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A씨(58)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면서 "아동의 부모는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며 "현재까지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A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다. A씨의 아동학대는 피해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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