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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문 대통령 "다시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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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다시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뉴시스]
하재헌 예비역 중사. [뉴시스]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군인으로서 공상보다 전상을 명예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큰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로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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