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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국립묘지서 파내야"…도올 김용옥,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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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피소…"증거 불충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조이뉴스24 DB]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조이뉴스24 DB]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지난 5월 24일 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 교수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옥 교수는 지난 3월 16일 KBS1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출연해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며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 3월 23일 방영된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의 제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 교수는 올해 1월 펴낸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 -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 '여수·순천 사태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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