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혼인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중학생의 부모는 여교사가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MBC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 B씨와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B씨와 A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세여서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3학년인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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