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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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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치·성관계 강제성 없어…성폭행 혐의 적용 못 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혼인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중학생의 부모는 여교사가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MBC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 B씨와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뉴시스]
[뉴시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B씨와 A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세여서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3학년인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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