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평소 자신의 소란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해 B씨의 오른팔을 깨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리는 경찰관도 물려고 시도했으며, 발로 B씨의 가슴과 배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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