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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하자 최민수도 항소장 제출…'보복운전' 재판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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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최민수. [뉴시스]
배우 최민수. [뉴시스]

1심 판결 이후 항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민수는 검찰이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최씨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2심은 검찰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죄를 주장한 최민수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일견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엿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도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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